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 전철 부정 승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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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일 수도권 지하철 ‘부정 승차’ 집중 단속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 전철 부정 승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코레일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남서울경전철㈜과 함께 합동으로 부정 승차를 단속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 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 자가 무임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 승차자는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 부정승차 시, 처벌은 어떻게?▼
대중교통 부정승차 시, 이렇게 처벌받아요!
지하철과 버스는 정해진 운임요금과 승차방법으로 편리함을 제공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정승차 행위로 인해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저해하고 대중교통 운영회사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중교통 부정승차 사례와 관련법령을 알아봅니다. ⛔ 부정승차 행위 부정승차는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지하철/버스를 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 행위들은 대표적인 부정승차 행위입니다. 🚇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 – 무자격자가 학생·장애인·노인 등에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비상게이트를 이용해 개찰구를 통과하는 행위 – 2인 이상이 동시에 개찰구를 통과하는 행위 – 개표하지 않았으면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개찰구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비상게이트를 통과하는 행위 🚍 버스 부정승차 행위 –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행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