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부정승차 시, 이렇게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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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지하철과 버스는 정해진 운임요금과 승차방법으로 편리함을 제공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정승차 행위로 인해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저해하고 대중교통 운영회사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중교통 부정승차 사례와 관련법령을 알아봅니다.

 

⛔ 부정승차 행위 

부정승차는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지하철/버스를 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 행위들은 대표적인 부정승차 행위입니다.


🚇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

– 무자격자가 학생·장애인·노인 등에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비상게이트를 이용해 개찰구를 통과하는 행위

– 2인 이상이 동시에 개찰구를 통과하는 행위

– 개표하지 않았으면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개찰구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비상게이트를 통과하는 행위

 

🚍 버스 부정승차 행위

–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행위

–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 반쪽 지폐를 지불하는 행위

– 초과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행위

– 혼잡한 틈을 타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고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 지하철·버스 부정승차 시 처벌

부정승차는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부정승차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시내버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부가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서울시버스정책과-15198호, 2020. 6. 1. 발령, 2020. 6. 11. 시행) 제13조의2].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지하철·버스 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제207조제1항 및 제4항).

✔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버스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은 방역활동, 고객편의시설 및 노후시설 등을 위해 적극 재정을 운영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승차로 인해 운영기관들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중교통 문화를 위해 올바르게 이용해주세요!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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