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구로구가 18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로구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통행불편, 도로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달 서울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견인대행업체와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 협약’을 체결해 이달 15일까지 시범운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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