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이달부터 23세 이하까지 ‘청년 무상교통’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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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화성시는 이달 1일부터 만 19세~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확대 시행한다.

화성시는 기존 만 7~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던 무상교통을 청년까지 확대하면서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화성시 무상교통의 기본계획을 완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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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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