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상식
🚇 수도권 지하철, 하차 후 15분 이내 재승차 가능해요
2026년 6월 20일부터 코레일 구간까지 전면 확대
지하철 타다 보면 가끔 이런 상황이 생기죠.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려니 기본운임이 찍히거나, 급하게 내렸더니 잘못 내린 역이거나.
그럴 때 15분 안에 같은 역, 같은 노선으로 다시 타면 기본운임(1,550원) 안 내도 돼요. 환승처럼 처리되거든요. 2023년에 서울교통공사 구간에서 먼저 생긴 제도인데, 2026년 6월 20일부터 코레일 구간까지 확장됐어요. ✨
이용 조건
노선별 적용 구간
서울교통공사 구간은 2023년부터 시행됐고, 코레일 구간은 2026.06.20부터 확장 시행합니다!
↳ 2026.06.20 추가: 1·3·4호선 코레일 운영 구간(일산선·과천·안산선 포함),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장암~까치울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장암~까치울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제외 노선
어떤 카드로 되나요?
⚠️ 1회권·정기권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잘못 내렸다면 역무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로 나가야 해요.
💡 기후동행카드는 월정액 무제한 패스라서 재승차해도 별도 요금이 청구되지 않아요. 이 제도와 별개로 그냥 다시 들어가면 돼요.
문의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서울시 공식 안내
다산콜센터 120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54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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