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이용시 이건 꼭 지켜요! (의무 및 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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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근거리 이동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

 

전기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공유형 서비스 제공 브랜드가 다양하게 제공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 이용 시, 꼭 지켜주세요! ??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이용 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 (개정, 21.05.13 시행)
면허의무 원동기 면허 이상 필수
이용연령 만 16세 이상 
통행방법 자전거 도로 통행원칙
– 부재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 보도 통행불가 
필수 사항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금지 사항 어린이 운전
동승자 탑승 
과로·약물·음주 운전 

 

 

적발 시에 받게되는 처벌은? ☹️

『도로교통법』 (개정, 21.05.13 시행)














구분 내용
무면허 운전 10만원 범칙금
승차정원 초과탑승
(정원 – 전동킥보드 : 1명, 전기자전거 2명)
4만원 범칙금 
음주 운전 단순음주: 10만원 범칙금
측정불응: 13만원 범칙금
과로·약물 운전  10만원 범칙금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범칙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3만원 범칙금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1만원 범칙금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10만원 과태료
주·정차 금지 위반 2만원 범칙금 / 소방안전표지구역 4만원 범칙금

*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이곳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어요! ⛔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 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법령을 꼭 준수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자료참고:  법제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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