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이동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
전기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공유형 서비스 제공 브랜드가 다양하게 제공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 이용 시, 꼭 지켜주세요! ??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이용 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 (개정, 21.05.13 시행) | |
면허의무 | 원동기 면허 이상 필수 |
이용연령 | 만 16세 이상 |
통행방법 | 자전거 도로 통행원칙 – 부재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 보도 통행불가 |
필수 사항 |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
금지 사항 | 어린이 운전 동승자 탑승 과로·약물·음주 운전 |
적발 시에 받게되는 처벌은? ☹️
『도로교통법』 (개정, 21.05.13 시행)
구분 | 내용 |
무면허 운전 | 10만원 범칙금 |
승차정원 초과탑승 (정원 – 전동킥보드 : 1명, 전기자전거 2명) |
4만원 범칙금 |
음주 운전 | 단순음주: 10만원 범칙금 측정불응: 13만원 범칙금 |
과로·약물 운전 | 10만원 범칙금 |
안전모 미착용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 1만원 범칙금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3만원 범칙금 |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 1만원 범칙금 |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 10만원 과태료 |
주·정차 금지 위반 | 2만원 범칙금 / 소방안전표지구역 4만원 범칙금 |
*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이곳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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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법령을 꼭 준수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자료참고: 법제처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