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2023년 12월 20일 시행)로 극심한 출근길 혼잡 문제가 발생하자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책으로‘시민 교통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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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중교통 공백 메운다…‘중간배차’·‘전세버스’로 출근길 안정화
고양특례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2023년 12월 20일 시행)로 극심한 출근길 혼잡 문제가 발생하자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책으로‘시민 교통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였지만, 실질적인 시행에
출처 :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