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사용액 80% 공제 … 수능응시료도 15%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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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로 이용한 대중교통 비용이나 도서 구입비, 공연·영화 관람비,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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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https://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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