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대상자인 경우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 (장애가 심한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무료승차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지원 (장애가 심한 경우 동반 보호자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
-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 인천) 버스 환승요금
- 지급방식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 환급
✅ 신청자격
- 장애인 본인, 법정 대리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 신청 후 가입 ▶ 바로가기
- 주민센터 : 주소지 관계없이 신분증 및 교통카드를 지참하여 서울시 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내용 : 신청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사용할 교통카드 번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이용방법
- 1인승 : 버스요금 지원신청을 완료한 카드로 카드태그 후 탑승
- 다인승 : 버스기사에게 인원수를 말한 후 카드 태그하고 탑승
✅ 유의사항
- 신청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중지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신청시 등록한 교통카드로 서울·수도권(경기·인천) 버스 탑승시 사용한 이용내역만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카드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의 경우 다인승 이용 (버스기사에게 탑승 인원 수를 미리 말한 후 카드 태그)하여야 동반 보호자 버스요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 교통카드로 3인 이상 승차시에도 동반 보호자 요금은 1인까지만 지원됩니다.
- 수도권(경기·인천) 버스만 이용한 경우 및 또는 서울버스 이용 내역과 환승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이용내역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계좌 불능 등의 사유로 버스 이용요금 환급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를 변경 등록하면 지급 가능하며, 계좌 변경 등록은 매년 12월까지 완료 하여야 미지급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버스 이용사례별 지원여부
출처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누리집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