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번 연말정산 신고에선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확대 적용된다.
출처: SR타임스(http://www.srtimes.kr/)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번 연말정산 신고에선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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