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과 도시철도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출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과 도시철도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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