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 의무가 부과됐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대다수가 헬멧 없이 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처 :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
지난해 5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 의무가 부과됐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대다수가 헬멧 없이 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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