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어지럽게 함부로 세워놓은 공유 전동 킥보드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불법 주차하면 불법 주차 당사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해당 전동 킥보드 업체가 부담해오던 견인료 등을 불법 주차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대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3일) 서울시 관계자는 "공유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대책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유 전동 킥보드가 불법 주차로 견인될 경우 이용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여 업체의 약관에 넣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사람은 공유 전동 킥보드를 대여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지디넷코리아(https://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