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다치면 무조건 치료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와 다르다. 무리하게 뛰어드는 승차나 음주로 넘어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모두 지하철공사의 배상책임이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 승객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지하철 이용시 반드시 안전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사상사고 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를 판단해 공사에 책임이 있을 경우때에만 승객이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 (https://ids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