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 제도의 한 종류로, 발급받으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 카드 종류
체크카드, 신용카드
👉 카드 신청 절차
- 준비물
- 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도장(서명) 지참
-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신분증, 도장(서명), 주민등록등본(초본) , 대상자 확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 신청
- 준비물 지참 후 도내 모든 농협 영업점 방문
- 카드 수령
- 신청한 농협 영업점에서 수령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
👉 요금면제 적용 범위
구분 |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 요금면제 적용
(간선/지선/마을/관광지순환버스) |
비고
(확인증명서) |
어르신 | 65세 이상 | 본인 무료 | 주민등록증 |
등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무료(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본인 무료 | ||
국가유공자
(본인)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 무료(보호자 1인 포함)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자 1급 | 국가유공자증 | ||
국가유공자 2~7급 | 본인 무료 | ||
5.18민주유공자 1급 | 무료(보호자 1인 포함) | 5.18민주유공자증 | |
5.18민주유공자 2~14급 | 본인 무료 | ||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
기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 유의사항
- 급행(빨간색)버스 및 공항리무진(600,800)은 버스요금 면제 제외
- 제주도민은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면 자동 신분확인 및 요금 면제 처리(타 지역에서 발급받은 무임 교통카드는 요금 면제 불가)
- 최초 카드 발급비용은 무료, 신용카드의 경우 매년 연회비가 청구됩니다.
- 1인 1매 사용 원칙으로, 중복 발급 불가
-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가 불가하며, 부정사용 시 일정기간 카드사용이 정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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