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법상 시속 25㎞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낮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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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20㎞로 낮아진다
정부가 현행법상 시속 25㎞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낮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 사고 예방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
출처 : 한겨레(https://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