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다보면 동물병원을 방문하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안키우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사람 등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할 수 있을지, 함께 이용한다면 어떤 이용규정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을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을 이용규정을 소개합니다.
시내버스
이동장비(케이지)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 제3호).
제 3 장 운송책임제 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들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3.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추가로 참고할만한 관련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관련 별표4 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관련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
즉, 시내버스를 이용할때는 다른 승객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전용운반상자(케이지)에 넣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 함께 탑승가능합니다. 위반시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이동장비(케이지)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합니다.
(「도시철도법」 제32조,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제1항제4호).
휴대금지 및 제한 제31조(휴대금지 대상) 여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2.02.24.> |
버스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다른 승객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전용운반상자(케이지)에 넣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 함께 탑승가능합니다. 위반시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 탑승 시 알아두면 좋을 이용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시 꼭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