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용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주차대 도입에 나서고 있다. PM 기업들도 무단방치 문제 해결, 배터리 교체 등의 서비스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에 나서고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https://www.mt.co.kr/)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용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주차대 도입에 나서고 있다. PM 기업들도 무단방치 문제 해결, 배터리 교체 등의 서비스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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