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이용 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을 하는 행위는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이며, 아래 사진과 같은 표시물과 처벌안내 표시물을 역사 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KT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경찰 범죄분석관과 협업팀을 구성해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를 개발하였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수도권 지하철 역별로 불법촬영 위험정도가 어느단계인지 확인할 수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지하철 역·노선·출구별 불법촬영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위험도
위험도는 양호, 주의, 의심, 위험, 고위험의 5단계로, 과거 범죄발생빈도, 유동인구수, 시간대별 인구 구성 비율, 혼잡도 등의 환경적 요인과 노선별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 확인방법
1. 생활안전지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 있는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의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역 또는 출구를 검색조건으로 선택하고 확인하고 싶은 호선과 역 그리고 날짜까지 선택합니다.
4. 검색한 결과가 우측 지도위에 위험도로 표시됩니다.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자주 이용하는 노선과 역 별로 위험도를 확인하시어 지하철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출처: 생활안전지도,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