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때, 이렇게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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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황급히 내리거나, 다른곳에 집중하다 내려서 물건을 깜빡 두고 내리는 경험 있으실겁니다.

 

선물을 담은 쇼핑백, 비가왔던 날의 우산, 바지 뒷주머니의 지갑 등 소중한 물건을 두고내린 순간을 알게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어떻게 찾아야할지 우왕좌왕하게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중 물건을 두고 내렸을때 알아두면 좋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를 소개합니다. 

 

전국 유실물 처리 참여기관(지하철, 버스, 택시 등)은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유실물관련기관(ex.경찰서)에 이관하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분실물 신고절차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www.lost112.go.kr)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메인 ‘분실물신고’ 클릭 





 

 

3. 신고화면에서 양식에 맞춰 내용작성 후 저장버튼 클릭 





4. 유사물품이 입고된 경우, 문자메세지/전자메일 통보 (회원가입시, 수신허용 필수!!) 

 

 

5. 지구대/파출소/유실물 센터 등 안내받은 장소 내방하여 확인!!

 

 

분실물 신고는 모바일 앱 LOST112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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