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초과 사용액 환급, 8월1일 부산서 시행…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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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월 4만5000원 이상을 대중교통 비용으로 사용하면 초과 사용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산에서 처음 시행된다.

 

<기사전문 보러가기>


출처: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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