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이 월 4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만5천원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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