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월세·대중교통비 공제혜택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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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불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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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토마토(https://www.news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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