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가능한데… 카카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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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창원시는 오는 8월 16일부터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예정이지만 정작 최근 주차 문제로 민원이 늘고 있는 카카오T바이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 개정·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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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남신문(https://www.knnews.co.kr/auto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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