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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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 연간 12만원(반기별 최대6만원)한도 내에서 교통카드 실사용액 전액을 등록한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환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24년 1~4월(1분기) 이용금액 분까지만 신청접수(7월) 및 지급(9~10월)후,  종료됩니다.

이후 5월부터 분기별 이용금액 지원 사업은 ‘어린이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됩니다. 

🔗 변경되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신청 자격과 절차는?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세~23세 청소년,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포털>에서  3가지 등록사항과 함께 신청

① 본인명의의 교통카드 번호

②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번호 (만 13세 혹은 휴대폰이 없는 경우 대리인 명의 가능)

③ 본인(혹은 대리인)명의의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

– 신규회원 : 회원가입(은행인증서 등록) → 교통카드/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 회원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자세한 내용과 관련문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또는 1577-8459로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24년 1~4월(1분기) 이용금액 분까지만 신청접수(7월) 및 지급(9~10월)후,  종료됩니다.

이후 5월부터 분기별 이용금액 지원 사업은 ‘어린이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됩니다. 

🔗 변경되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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