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감안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으나, 오는 25일부터 취식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안전한 취식이 이뤄지도록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