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 킥보드에 대한 수거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찾은 대구시 북구 남침산네거리 인도는 불과 40여 일 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 2월 말만 해도 인도 위에 버려지다시피 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했던 공유형 전기 킥보드는 가지런히 정렬된 채 주차돼 있었다. 3월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PM)에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부터다.
출처 : 영남일보(https://ww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