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세종시가 가입했다.
세종시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PM(개인이동장치)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험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이 보험의 특징은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출처: 경향신문(https://www.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