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안내
이번 게시글에서 알려드릴 대중교통 상식이에요. 🤓
이번 게시글에서 알려드릴 대중교통 상식이에요. 🤓
1. 음식이나 음료수를 들고 탑승해도 될까?
2. 반려동물이 타도 되는거야?
3. 지하철에서 담배피우는거 불법인가?
4. 이외 법/규정으로 금지되는 행위
대중교통 음식물 반입/섭취
| 구분 | 지하철 | 버스 |
|---|---|---|
| 음식반입 | ⭕ | ⭕ |
| 음식섭취 | ❌ | ✅ |
| 음료 | ✅ | ✅ |
| 정리 | 음식을 가지고 탈 순 있지만, 섭취는 제한됩니다. 「도시철도 운송약관」위반 |
각 운수회사 별 운송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기사 재량으로 제지될 수 있습니다. 음료의 경우, 1회용 컵 등 새기 쉬운 음료는 반입이 제한됩니다. 서울, 대전, 부산 등에서는 뚜껑이 완전히 닫힌 밀폐용기에 담긴 음료만 가능해요. |
대중교통 반려동물 동반
✅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반드시 이동장 안에 넣어서 동승해야 합니다.
✅ 장애인 보조견은 제한없이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규정 적용)
💡 이 글을 참고하면 좋아요: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대중교통 흡연(전자담배 포함)
❌ 차량 내부, 역사, 정류장을 포함해 대중교통에서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됩니다.
✅ 공공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출입구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방해
「철도안전법」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열차운행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제지 및 녹화/촬영을 할 수 있고, 운송 거절 또는 하차,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 열차운행 방해 행위 (한국철도공사 기준) |
|---|
|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 역이나 열차 내에서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
| 고의적으로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거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 역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
| 역 또는 열차 내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나눠주는 행위 |
|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 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 직원과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폭력, 성희롱, 불법촬영 등 / 가중 처벌 가능) |
| 역 또는 열차 내에 위해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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