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기 쉬운 대중교통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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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요약 안내
이번 게시글에서 알려드릴 대중교통 상식이에요. 🤓

1. 음식이나 음료수를 들고 탑승해도 될까?
2. 반려동물이 타도 되는거야?
3. 지하철에서 담배피우는거 불법인가?
4. 이외 법/규정으로 금지되는 행위

 

대중교통 음식물 반입/섭취

구분 지하철 버스
음식반입
음식섭취
음료
정리 음식을 가지고 탈 순 있지만, 섭취는 제한됩니다.
「도시철도 운송약관」위반
각 운수회사 별 운송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기사 재량으로 제지될 수 있습니다.

음료의 경우, 1회용 컵 등 새기 쉬운 음료는 반입이 제한됩니다.
서울, 대전, 부산 등에서는 뚜껑이 완전히 닫힌 밀폐용기에 담긴 음료만 가능해요.

대중교통 반려동물 동반

✅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반드시 이동장 안에 넣어서 동승해야 합니다.

✅ 장애인 보조견은 제한없이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규정 적용)

💡 이 글을 참고하면 좋아요: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대중교통 흡연(전자담배 포함)

❌ 차량 내부, 역사, 정류장을 포함해 대중교통에서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됩니다.

✅ 공공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출입구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방해

「철도안전법」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열차운행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제지 및 녹화/촬영을 할 수 있고, 운송 거절 또는 하차,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열차운행 방해 행위 (한국철도공사 기준)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역이나 열차 내에서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고의적으로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거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역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역 또는 열차 내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나눠주는 행위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 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직원과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폭력, 성희롱, 불법촬영 등 / 가중 처벌 가능)
역 또는 열차 내에 위해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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