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내년부터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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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75세 이상 어르신 내년부터 시내버스 무료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내년부터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 추진은 경남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 후 교통비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진행된다.현재는 월 8회 한도 내에서 창원시 시내버스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 등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월 8회 혜택의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내년 1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