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세 노인 연령기준 높인다… ‘지하철 무임승차·기초연금 수급’ 나이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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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기획재정부가 1981년부터 유지해 온 법정 노인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을 높이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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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사이트(https://www.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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