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부산광역시에서는 버스 탑승 시에 음료나 캐리어 등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 의해 많은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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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를 버리지도, 들고 타지도 못해”... 음료 버스 반입 금지로 인해 불편 느끼는 승객들
작년 말부터 부산광역시에서는 버스 탑승 시에 음료나 캐리어 등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 의해 많은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2023년 10월 6일 자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탑승 시에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반입금지 음식물 또는 불결,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가 될 염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다면 운전자가 제지할 수 있다.반입금지 음식물의 기준으로는 의자 등에 부딪히거나,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출처 : CIVICNEWS(http://www.civic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