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12월31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울산 저상버스 보급률은 1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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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저상버스 보급률 전국 꼴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12월31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울산 저상버스 보급률은 1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특·광역시 가운데 저상버스 보급률이 가장 낮았고, 저상버스 배차 간격 또한 90분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8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 5133만명의 30.9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