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던 음료를 들고 버스에 올라서면 탑승을 제지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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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는 취식 안되는 데 왜 지하철은 될까 [질문+]
마시던 음료를 들고 버스에 올라서면 탑승을 제지당한다. 버스기사의 법적 권한이다. 서울시는 2018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내버스에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ㆍ포장을 뜯은 음식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철에는 관련법이 없다. 그래서인지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먹방’을 하는 일이 영상을 타기도 한다. 왜일까.# 20대 직장인 차은경씨는 며칠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불편한 상황을 겪었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고 있는데 바로 옆 사람이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해온 음료를 들고 있더라고요. 저랑 부딪혀서 옷에 묻기라도 할까 봐 신경
출처 : 더스쿠프(https://www.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