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6월부터 시내버스 탑승 때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을 담은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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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시행
대전시가 6월부터 시내버스 탑승 때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을 담은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승차 거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승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개정된 조례는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안전한 운행에 위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예로 일회용 포장 컵이나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시는 조례와 관련해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의 승차 거부 내용에 대한 해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