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시의 마을버스 운송 면허 선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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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마을버스는 연계 교통수단 기능 충실…적법 처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나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시의 마을버스 운송 면허 선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A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