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소 30km/h 이하 운행제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을 추진한다.
▼기사전문 보러가기
[M이코노미뉴스]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난폭운전 뿌리 뽑는다”
경기도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소 30km/h 이하 운행제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연간 약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버스 정류소 통과 시 30km/h 이하로 운행을 유도하되, 30km/h 초과 운행 시 무정차 의심
출처 : M이코노미뉴스(www.m-economynews.com)